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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로 탐정·수사전문 학부과정 신설됐다! 중부대 경찰탐정수사학전공  댓글 1
  • [인터뷰]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경찰탐정수사학전공 서진석 주임교수“수사·탐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바탕으로 교육과 취업에 역점”[보안뉴스 권 준 기자] 국내 대학에선 최초로 탐정·수사전문 학부과정이 신설됐다.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에 경찰탐정수사학전공 과정이 생긴 것.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경찰수사권 독립…
  •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 아닌 '탐정업 등록제' 입법이 정답인 6가지 이유  
  • 탐정업 '공인탐정(공인탐정법)'이 아닌 '탐정업 등록제' 입법이 정답인 6가지 이유'이미 보편화된 탐정업'의 직업화를 규율하고 촉진할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 긴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탐정사무소'를 파출소 보듯 이곳저곳에서 쉽게 민나 볼 수 있게 됐다.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
  • 흥신소·심부름센터도 '탐정' 변신?…경찰 "업체 방문해 단속"  
  • 내일(5일)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개정안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
  • '한국판 셜록' 나오나...탐정 영업 개시에 특별단속 돌입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73819?lfrom=kakao [앵커]오늘부터 탐정 제도가 시행돼 간판을 내걸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 청소년을 찾는 데 한정되지만, 우려와 논란도 여전합니다.경찰은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 내년 상반기까지 '공인 탐정' 입법화 추진…新직업 '50개+α' 창출  
  •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여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인 탐정,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직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리·감독기구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청의 이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인 탐정 제도 입법화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
  • 전현직 경찰들이 KDA탐정사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  최근 동료들과 함께 탐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한 경찰은 "퇴직 후에도 경찰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겨 든든하다"며 "민간 자격증이지만 나중에 공인 자격증이 생기면 기존 자격증을 인정받거나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땄다"고 했다.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 공무…
  • ‘한국판 셜록 홈즈’ 나올까… 탐정업 합법화에 설레는 퇴직 경찰들  
  • 한국에서도 셜록 홈즈, 에르큘 포와로와 같은 명탐정이 나올까.다음달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 탐정업이 합법인 나라가 되면서 퇴직을 앞둔 경찰들이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그동안 탐정업과 탐정 호칭 사용은 1977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
  • ‘탐정사무소’ 합법화… 한국판 ‘셜록 홈스’ 기대감 [문화일보]  
  • ■ 오늘부터 ‘탐정사무소’ 합법화 실종가족 찾기·보험사기 조사 사생활 침해·흥신소 전락 우려…“국가공인 자격 도입해야”1977년 금지됐던 ‘탐정’ 명칭 지난 2월 국회서 法조항 삭제 소송자료 수집대행 등 합법화‘민생치안 역량강화’효과 기대 경찰관계자 “국가가 관리해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 5일부터 국내에…
  • 탐정의 날 제정 선포식  
  •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진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열린 한국 탐정의 날 제정 선포식에 참석한 하금석 한국탐정협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8월 5일부터 '탐정사무소' 명패 달고 영업 가능하다  
  • [파이낸셜뉴스] '탐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5일부터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됐다. 탐정업 시장이 열린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탐정' 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탐정사무소는 PIA(민간조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민간 자격증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