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 아닌 '탐정업 등록제' 입법이 정답인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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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8 00:21 조회2,690회 댓글0건본문
탐정업 '공인탐정(공인탐정법)'이 아닌 '탐정업 등록제' 입법이 정답인 6가지 이유
'이미 보편화된 탐정업'의 직업화를 규율하고 촉진할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 긴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탐정사무소'를 파출소 보듯 이곳저곳에서 쉽게 민나 볼 수 있게 됐다.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에 이어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와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4호) 및 '탐정 명칭 사용 금지(5호)' 조항이 2020년 8월5일부터는 '특정된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자연인(탐정 등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탐정업을 금지했던 법조항은 사라졌으나, 탐정(업)을 허용한다는 법문 역시 아직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업의 출발은 다소 혼란스럽거나 어중간해 보임도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 없는 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애기다.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지만 탐정업무의 경우 대대 의뢰자의 요청과 탐정업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별법이나 사생활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부적격자의 진입이나 불법·부당한 사안 의뢰(수임) 차단, 의뢰자와 수임자간 신의·성실 준수 등을 도모할 '법제화'가 절실하다.
탐정(업)에 대한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개의 모델이 있다. '공인제'와 '보편적 관리제'가 그것이다. '공인제'란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그들에게만 탐정업을 허용하는 탐정제를 말하며(미국 등), 그와 비교되는 '보편적 관리제'란 탐정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등록(신고)하게 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탐정제도를 말한다(일본 등).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모델의 탐정(업) 관리제도를 채택함이 최적할까? 탐정 관련 학술을 30여년 연구해온 필자는 지금의 한국에서는 "공인제('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창설)"가 아닌 "보편적 관리제('탐정업 업무 관리법'에 따른 탐정업 등록제) 입법이 백번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탐정업 공인제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보편적 관리제(탐정업 등록제)' 입법이 정답인 이유 6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했음은 물론 날로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탐정'이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생긴다하여 사라질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미국·호주 등 공인탐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비공인 탐정들의 음성적 탐정활동(탐정활동의 일반화 현상) 만연으로 공인탐정제 본래의 취지나 특별함이 날로 퇴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1880년대부터 2006년까지 126여년 동안 흥신업 등 탐정업을 무규제(자유업0 상태로 용인하면서 그 업태를 지켜 본 결과 '대개의 업무가 암암리에 진행된다'는 탐정업의 본질로 보아 '탐정(업)은 금지나 공인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도출, '공인탐정법(공인제 법률)'이 아닌 '탐정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보편적 관리제, 신고·등록제 법률)을 채택한 바 있다91006년 제정, 2007년 시행)
둘째, 세계 어디에도 '공인탐정법'이라는 이름을 지닌 법률은 없다. '탐정업 업무 관리법 등에 따라 신고(등록)된 탐정이건, '조례나 규칙 등으로 정한 사설탐정'이건 행정권의 지도·감독을 받고 납세 의무를 지면 그 어떤 모델의 탐정이건 개념상으로 '광의의 공인탐정(공인탐정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반드시 공인탐정법이라는 실명을 지닌 법률에 따라 태어나야만 공인탐정'이 되는 것으로 여겨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는 탐정제의 공인화가 미완에 그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편착된 견해'가 적잖게 노정되고 있어 안타깝다. 혹 '개념상 공인탐정법'을 '공인탐정법이라는 명찰을 단 실정법이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셋째, 우리 사회가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라는 명칭의 법률 제정에 함몰되면 지칫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잇음을 말해 두고 싶다. 이유인 즉 '탐정'이란 명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PI)'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하여 자국의 민간조사원(민간조사업)에 대해 붙인 호칭이다. 하지만 '탐정'이란 용어를 만든 그들마저 '탐정(업)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로 여겨 '탐정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탐정과 탐정업을 '적정화의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탐정'이란 호칭에 애착을 지니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그들도 법령이나 문서상으로는 '공인탐정법 또는 공인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넷째,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은 탐정돠 탐정업을 새롭게 창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인접직역과 탐정(업) 반대론자들의 저헝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탐정(업) 법제화는 또 다시 좌초되거나 지체되는 등 순탄치 않으리라 본다. 지난 17대 국회(2005)부터 8명의 의원이 11건의 '탐정(민간조사원) 공인화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게로부터 '탐정(업)을 공인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지적과 반발이 거세게 대두되었던 점 등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
하지만 '그간의 판례와 관련법 개정 등 법제 환경의 변화로 이미 보편화된 탐정업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경찰청 등 정부가 '공인탐정법'이 아닌 '탐정업 업무 관리법률(탐정업 등록제)' 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추진한다면 누구든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으리라 믿는다. '탐정업 업무 관리법'을 통해서도 탐정의 업무 범위나 그들에 대한 교육, 징벌 규정 등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
다섯째,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은 당면한 일자리(일거리) 만들기 등 민생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나 탐정업을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2018.6)와 경찰청의 행정해석(2019.6), 신용정보법상 탐정(업) 관련 금지의 해제(2020.8) 등 탐정업의 '보편적 직업화 가능'에 따라 이미 탐정업을 전업 또는 겸업하고 있는 종사원의 수가 8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만약 이 시점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공인탐정법'이 제정될 경우(한 해에 500여명이 선발될 것을 가정할 경우) 하루 아침에 7500여명은 일거리와 일자리를 잃게 됨은 물론 그간의 투자비용을 날리게 될 것임이 불보듯 뻔하다. 이에 반해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탐정업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직업(신고 또는 등록업)으로 안착할 경우 3만여명의 일거리(년 3조원 규모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2017년 5월)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 방안은 '반드시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편익을 위해 탐정업을 직업화 또는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및 경찰청 등 정부나 국회는 17대 국회부터 외면 받아온 '공인탐정법 제정' 논의를 재소환하는 일보다 이미(2018년 6월 이후) '보편화되기 시작한 탐정업'의 직업화를 내실있게 규율하고 촉진할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신고 또는 등록제 탐정업)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순리이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써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공인탐정제 도입) 그 본래의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대체 달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 전 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 전 중안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 한북신문논설위원, 치안번보20년, 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학(탐정학), 정보론, 경호학, 경찰학개론 외/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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