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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법발의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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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6 14:24 조회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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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동안 탐정업에 대한 입법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인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더블어 민주당소속 황운하의원이 다시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라 향후 법안의 진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탐정은 보통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일을 한다.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험사기 또는 교통사고 현장조사 그리고 이혼소송(불륜관계 파악)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탐정은 ⅰ) 미아, 가출인, 실종자, 도피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ⅱ)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ⅲ)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듯하지만, 의뢰인 권리보호라든가 사실관계 조사라는 것이 워낙 광범한 개념이어서 사실상 모두 허용이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규정한 후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허가제를 취하며 보통 수사경력이나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이 있으면 탐정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신고제를 취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개시 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인탐정제를 채택하여 1차와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다만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가정보원 · 군수사 기관 직원으로 수사ㆍ정보 등 유사 직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수사직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1차 시험은 면제가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찰의 수사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전·현직 경찰의 유착관계로 또 다른 '전관예우 폐해'가 예상되며, 전·현직 경찰들끼리만 고급 수사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그 논거이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탐정업이 활발해진다면 증거 없는 사건에 대해 증거를 만들어오거나 민감한 자료를 녹취, 녹음하는 등의 위법한 증거 수집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돈이 많은 의뢰인이 더 많은 탐정을 고용하는 경우 증거의 비대칭성도 우려하고 있고 이는 법의 평등한 재판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이나 권리보호라는 관점보다는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시장에서의 자신들의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지나친 직역이기주의가 아닌가 싶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현재 “난립해 있는 탐정,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 발의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나아가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여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하고 양질의 탐정서비스 제공 등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

김동근(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출처 : 경찰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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